다음
각
호의
수표는
소지인출급수표
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복본(複本)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
중에
번호를
붙여야
하며,
번호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여러
통의
복본은
별개의
수표로
본다.
1.
한
국가에서
발행하고
다른
국가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2.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3.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같은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4.
한
국가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그
국가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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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복본발행의
조건,
방식)
일국에서
발행하여
타국이나
발행국의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본국에서
지급할
수표,
일국의
동일해외영토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
또는
일국의
해외영토에서
발행하여
그
국의
다른
해외영토에서
지급할
수표는
소지인출급의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수통의
복본으로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복본으로
발행할
때에는
그
증권의
본문중에
번호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이를
각별의
수표로
본다.
<개정
1995.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