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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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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