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은행"이라는
글자는
법령에
따라
은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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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은행의
의의)
본법에서
「은행」이라는
문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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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