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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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①**
수표의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수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특히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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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