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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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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