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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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