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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법률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B 신탁법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법률 @d2a31b8
#####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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