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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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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