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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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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