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4조
(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장
신탁의
감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