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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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법원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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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2014.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