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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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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공익신탁의
변경)
**①**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의
변경(제1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8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