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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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①**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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