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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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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검사·보고)
**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