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4.3.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①**
공익신탁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에
속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권한
및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허가를
결정할
권한
6.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선임을
결정할
권한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