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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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탁법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법률 @f856289
#####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①** 공익신탁의 경우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호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에 속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권한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허가를 결정할 권한 6.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선임을 결정할 권한 **②** 주무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있다. 1. 수탁자가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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