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4.3.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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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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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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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유한책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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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