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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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