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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법률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있다.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 신탁법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법률 @d2a31b8
#####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있다.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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