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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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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