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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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