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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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을
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등기
또는
공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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