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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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