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에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
2.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新受託者)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계속
수탁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수탁자로
정하여진
법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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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탁자의
자격상실)
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수탁자가
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그
임무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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