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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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