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제120조제1항의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한
경우
수탁자와
이를
받은
수익자는
연대하여
초과된
부분을
신탁재산에
전보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초과부분을
전보한
수탁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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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①**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제120조제1항의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한
경우
수탁자와
이를
받은
수익자는
연대하여
초과된
부분을
신탁재산에
전보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탁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초과부분을
전보한
수탁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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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