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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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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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