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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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