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