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③**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①**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사무처리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새로운
신탁사무처리지에서는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탁사무처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③**
제1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