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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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