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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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없이
그임무를
사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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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