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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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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