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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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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