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수탁자는
취임한
후
지체
없이
신탁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을
말한다)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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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①**
청산수탁자는
취임한
후
지체
없이
신탁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을
말한다)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수탁자는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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