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수탁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신탁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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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①**
청산수탁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신탁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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