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가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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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채권자가
제134조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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