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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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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