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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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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