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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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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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