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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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몰수·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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