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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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임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수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