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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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선임된
수탁자에게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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