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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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