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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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법률
**①** 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통지의무, 당사자 적격 보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B 신탁법 제18조 (신탁관리인) 법률 @5e899d8
##### 제18조 (신탁관리인)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신탁행위로써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전항의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권한을 가진다. **③** 전조제4항의 규정은 신탁관리인에게 준용한다. ## 제3장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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