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53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거나
임무
위반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통지의무,
당사자
적격
및
보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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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신탁관리인)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신탁행위로써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전항의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전조제4항의
규정은
신탁관리인에게
준용한다.
##
제3장
신탁재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