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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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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