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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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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