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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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법률
**①** 법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경우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B 신탁법 제20조 (상계금지) 법률 @4cbd241
##### 제20조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