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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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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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