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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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