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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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법률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있다.
B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법률 @9037b6e
#####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상속인, 수익자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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