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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법률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있다.
B 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법률 @d2a31b8
#####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있다. ## 제3장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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