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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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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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탁재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